내년부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밤 12시~오전 6시 사이에 노동시킬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근로시간 등의 항목을 명시하지 않으면 항목당 30만∼5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정지시기간(적발 후 14일) 내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역시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을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관련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규정과 법 위반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하면 과태료를 감액받을 수 있으나 한 번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은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가 청소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을 개정해 심야(0∼오전 6시) 근로는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주문 물량이 크게 늘어 일손이 부족할 때 등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청소년의 심야 근로를 인가할 방침이다.
방학기간에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점적으로 살폈던 현장 근로감독도 PC방, 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을 포함해 방학이 아닐 때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이 협업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도 진행한다.
‘알바’ 계약서 안쓰고 고용 적발시 과태료 부과
차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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