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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가 많은데다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취약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과중한 빚으로 인한 채무자가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최대 90%까지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캐피털,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어 신청창구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 또한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 비해 가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에게 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면책 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만 한다.
<도움말, 이미지제공=법무법인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