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징은 금세기에 출현한 가장 창조적인 마케팅 기술중에 하나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듯이 프랜차이즈 산업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최첨단 유통 마케팅산업중에 하나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대대적으로 개정, 상당부분 정비가 되었으며,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또다시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 개정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실무도서 출간


이한무 변호사는 최근 '가맹사업법'에 관한 개정판 도서를 새롭게 출간했다.

이 도서에는 그동안 실무 경험을 살려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무담당자, 프랜차이즈 산업에 종사하는 슈퍼바이저 등의 실무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분들과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 참고도서로 좋다.

 

특히 개정판에는 지난 2013년 9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잦은 매장 환경 개선 요구 등에 대하여,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 내용이 가맹사업법에 새로이 삽입되어 있다.

 

또 기존의 법률 규정도 여러 조항이 개정 되었으며, 지난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한무 변호사는 "개정판에서는 최근 개정 법률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해석을 달았다."라며 "초판 작업이후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가장 최근까지의 법원의 판례를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부록으로 실제 취급했던 사건 들의 소장, 준비서면, 법률자문서 등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