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무물티슈,
삼무(3無)물티슈를 판매하고 있는 아이에이커머스는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화장품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안전기준에 맞춘 물티슈를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생산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식품의약안전처는 그 동안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삼무물티슈는 이미 입법예고 된 개정안 안전기준에 맞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힌 것.


삼무물티슈의 주원료인 징크제올라이트다. 징크제올라이트는 미국화장품협회(CFTA)에서 발간하는 ‘국제화장품원료사전(ICID)’에 등록된 원료로 세계적 안전기준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서도 위험 등급 ‘0’으로 검증된 원료라는 아이에이커머스의 설명.

한편,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물티슈도 화장품과 같은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된 안전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품질검사 후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다.

삼무물티슈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아이에이커머스 김세경 대표는 “삼무물티슈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물티슈를 만들고자 하는 일념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 신고필증을 취득하는 등 안전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티슈도 안전 기준이 더욱 강화 된 만큼 더욱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제공=아이에이커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