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삭제하고, 당해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일부 가맹 희망자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시장환경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환경을 반영,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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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프랜차이즈서울 |
[소박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삭제(삭제)
선언적 규정인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폐지.
나. 추가출점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면제(안 제7조)
기존과 동일한 가맹사업의 가맹점 점포를 추가로 출점하려는자, 가맹계약 체결일 직전 60일을 기준으로 당해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모집·관리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해온 직원 등 해당 가맹 사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 면제.
다. 가맹거래사 결격사유 완화(안 제27조)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행위능력·파산 등으로 등록 취소된 자는 해당 사유 소멸시 등록 허용.
라. 위반행위 조사기간의 제한(안 제32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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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시행령 주요내용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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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의 통지의무 개선(안 제5조의3)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방법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통지방법 규정 폐지.
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가능방법 추가(안 제6조)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중 발송·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도록 하던 전자우편의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화함.
다.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신설(안 제33조의2)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공표방법을 구체화함.
라. 정보공개서 등록 등 신청시 제출서류 감축(안 제36조의2 및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등과 관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신설.
마.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간 변경(안 별표1의2)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정기 변경신청 기한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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