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 일병 구타사망 사건’의 핵심 주범인 이모 병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8일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윤 일병 사건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사가 증인석에 앉은 이 병장에게 폭행내용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사는 이 병장에게 “지난 4월6일 밤 윤 일병에게 ‘가장 감명 깊게 들은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윤 일병이 ‘이 병장님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말’이라고 답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병장은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대답 때문은 아니었다”며 “묻는 취지와 다른 대답을 하길래 무시당하는 것 같아 때렸다”고 말했다.

윤 일병에게 ‘안티푸라민’을 발라주면서 성기에도 바르도록 시킨 것에 대해 이 병장은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고통을 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 병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16일 열린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