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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개인신상정보를 정보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건수가 6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인천부평갑)이 미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개인신상정보)가 2008년 당시 563만419건에서 2013년 1051만9586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전자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민감한 개인신상정보가 담겨있다. 그러나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와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어 마구잡이식 정보 수집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통신사업자 중 포털 등의 인터넷사업자들은 2012년 말부터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출을 중단했다. 반면 이통사들은 통신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여전히 통신자료를 제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에 해당할 때만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2013년 기준 매일 평균 2만8829건의 통신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문병호 의원은 “이통사들이 통신자료 요구내용을 제대로 심사해 규정에 부합하는 자료만 선별해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문 의원에 따르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미래부 조차 통신자료 요구건수 대비 실제 제출건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래부는 이통사별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공개할 경우 ‘이통사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법으로 규정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마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병호 의원은 “이통사 고객들도 자신이 이용하는 이통사가 정보수사기관에 얼마나 많은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 알 권리가 있다”며 “미래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통사별 통신자료 제출 현황 등의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신상정보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자료도 통신사실확인자료 등과 같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해야한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 의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제출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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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 현(2008-2013) /자료=문병호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