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구직자를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뒤 신용카드 대금을 가로챈 사기사건이 발생했다며 15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A씨는 가짜 휴대폰위탁판매업체 H사가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납부하면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판매 수익금과 카드대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3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H사는 카드대금만 가로채고 잠적했다.
A씨는 카드사에 사기당한 카드대금의 보상을 요청했으나 카드사는 A씨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투자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기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보상요청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유사한 사기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에 현혹돼 신용카드로 투자금 등을 할부결제하여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투자수익보장 카드결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신용카드 투자금 결제사기 주의보 발령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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