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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전 휴대폰 대리점 /사진=뉴스1 |
2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휴대폰 보조금이 초고속인터넷, 집전화, IPTV 등의 유선상품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경품과 결합할 경우 추가 지원금으로 제공되는 방안이다.
유선상품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단일 ▲초고속인터넷 & 집전화(혹은 IPTV) ▲초고속인터넷 & 집전화 & IPTV 등으로 각각 15만원, 19만원, 22만원까지 경품 제공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현재 30만원까지 제공 가능한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유선상품을 결합해 가입할 경우 경품 금액만큼 보조금이 추가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만약 6만원 요금제로 갤럭시노트4를 구매할 때 현재는 8만원 내외의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유선 상품과 결합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서비스를 재판매하고,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유·무선 사업을 통합해 대리점 한 곳에서 신규 결합 판매를 가능케 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유선 상품과 결합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결합상품으로 일정부분 가입기간을 유지한 소비자는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단통법 대안이기도 하지만,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이통3사의 장기고객 모시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번 인상방안에 대해 '조삼모사식'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단통법 이전에도 이미 있던 제도를 단통법 이후에 없앴다가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자 원래 주던 것을 다시 주면서 약정을 강화하고 나섰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