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4년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22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4년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판교 이재명’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가 발생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 경기도와 성남시의 명칭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 지사와 이 시장을 상대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데일리와의 공동주최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남 지사는 행사포스터에 경기도 주관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 산하 기관 행사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명칭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 역시 같은 질문에 "명확하게 허용한 일이 없기 때문에 도용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복 경기지방경찰청 제1차장은 경기도와 성남시가 행사주관자로 명칭을 같이 넣을 것을 허락했다는 취지의 관계자 증인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해 "양측 입장과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형철 이데일리 사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저희같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미디어파트너로 참여한다"며 "각종 행사에는 저희들이 대행사를 지정해서 운영하며 안전을 기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행사에서 보안요원, 안전요원을 10명 배치했다고 했고 경기도 과학기술원에서도 안전요원 4명의 이름을 명기해서 그 분들이 안전책임을 지는 것으로 공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 주관사의 명칭 허용여부가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동주관사로 인정되면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민사상 보상은 물론, 안전관리 및 책임 소홀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17일 사고 당시 행사를 홍보한 포스터에는 주최자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도, 주관사는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로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