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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 /사진=뉴스1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감청 불응 조치를 발표한 다음카카오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여야의 비판내용은 상반됐다.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7일 저녁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다음카카오 이병선 대외협력이사에 대해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거론하며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감청 불응’이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질타했고 야당의원들은 ‘감청’과 ‘압수수색’을 구분하지 못한 점에 초점을 맞춰 비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압수수색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영장에 불응한다는 말은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발언"이라며 "적어도 다음카카오와 같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회사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위치와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인데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의식이 너무나 부족했다"며 "주식 추가 상장을 하루 앞두고 (영장 불응 발표를 하는 등)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맹목된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측은 지난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감청이란 문자 송수신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의 사례처럼 이미 수신이 완료돼 서버에 저장된 대화자료를 내줄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다음카카오 측이 이를 감청 불응을 발표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자 더욱 거센 질타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이석우 대표가 압수수색 영장도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했는데, 감청 영장을 집행할 수도 없는데 감청 영장 거부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용자들은 감청 영장 불응이라는 의미를 압수수색 영장까지 불응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최원식 의원은 "(카카오톡이 받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는 (강제 조치인) 영장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가 둘 다 동시에 들어왔는데 이 차이를 모르고 내용을 모두 제공했다는 것은 회사가 법률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보를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