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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판매점 신청 /사진=뉴스1 |
‘로또판매점 신청’
11년 만에 모집하는 온라인 로또판매점 신청 접수가 오는 13일 마감한다. 경쟁률은 100대1로 예상된다.
나눔 로또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로또판매점을 신청받기 시작해 오는 13일 자정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신규 로또복권 판매점 신청 자격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등으로 제한해 로또 판매점 확대를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로또판매점 모집규모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216개 시·군·구에서 610명이다. 신청자는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해 모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로또복권 판매점 신규 모집에 신청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로또 판매점으로 지정되면 판매액의 5%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어 1년에 평균 25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자격은 로또판매점 모집공고일(10.29) 기준 만 19세 이상 출생자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이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돼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 등도 해당된다.
하지만 신용정보기관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는 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현재 나눔로또와 계약을 체결 중인 로또복권 판매인도 신청할 수 없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4일 오후 6시다. 판매인으로 당첨되면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 동안 자격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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