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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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턴키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답함이 또 적발됐다. 지난 2012년 4대강 1차 공사 입찰 담합 적발에 이어 두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주변에 공원과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2차 턴키공사에 입찰담합 혐의로 7개 건설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52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7개 건설사는 두산건설,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한라, 계룡건설산업,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이다.

담합 방법도 각양각색 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낙찰)과 동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09년 10월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 대해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로 역할을 분담해 서로 합의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한진중공업은 들러리 참여 대가로 동부건설에 동부건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40억원어치 매입해 줬다.

계룡건설산업(낙찰)과 두산건설은 조달청이 지난 2009년 10월 발주한 금강 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서 계룡건설산업이 낙찰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두산건설은 들러리용 설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약속한 가격대로 입찰에 들어갔다.

한라(낙찰),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 발주한 한강 살리기 17공구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려고 투찰가격을 공사 추정금액의 90∼95% 범위 안에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담합으로 낙찰가격을 높이는 대신 탈락사의 설계비 약 30억원을 낙찰사가 보상해주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한진중공업 41억6900만원, 동부건설 27억7900만원, 한라 24억8000만원, 계룡건설산업 22억200만원, 삼환기업·코오롱글로벌 각각 12억4000만원, 두산건설 11억100만원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7개 법인과 해당 법인의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11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