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스탄불 블루 모스크 전경 |
이에 2013년 4월 11일 발효된 외국인 국제보호법 6458호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거주 허가 기간의 만료일부터 최소 2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비자 면제권 혹은 비자가 없을 경우 터키 입국이 불가능하다. 단, 비자 유효기간이나 체류 허가증의 허가기간이 최소 60일 이상인 외국인만 터키 입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터키 관광청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터키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만 확인하면 입국(여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
이스탄불 아야소피야 성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