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4일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노선 착륙사고 때문이다.
지난해 7월6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214편(B777-200ER)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28번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80명 이상이 다쳤다. 이 사고에 대해 조사한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조종사 과실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권고사항을 통해 비행기 제조업체인 보잉사와 미국 연방 항공사(FAA)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NTSB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시아나항공의 사고(사망 3명, 중상 49명)는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공법상 최대치인 50%를 감경했다.
지난해 7월6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214편(B777-200ER)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28번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80명 이상이 다쳤다. 이 사고에 대해 조사한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조종사 과실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권고사항을 통해 비행기 제조업체인 보잉사와 미국 연방 항공사(FAA)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NTSB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시아나항공의 사고(사망 3명, 중상 49명)는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공법상 최대치인 50%를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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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
◆"실제 손실 더 크다" 반발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이러한 처분이 발표된 후 즉시 이의신청을 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아시아나는 ▲행정처분 절차의 정당성 결여 ▲국민불편·공익측면에 대한 고려 ▲항공안전에 관한 국제적 추세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아시아나의 문제제기는 해당 노선의 운항정지가 회사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는 점이 배경에 깔려있다. 실제 성수기 90%, 비수기 80% 이상의 탑승률을 보이는 샌프란시스코행 ‘알짜노선’이 45일 운항정지될 경우 아시아나는 100억원대 이상의 매출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매출손실은 160억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진 것”이라며 “해당 노선에 대한 좋은 시간대 배정을 잃게 되고 이미지 손실 등을 따져보면 실제 손실은 훨씬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사이익 노리는 '칼의 복수'
이번 운항정지처분에 울컥한 것은 아시아나뿐만이 아니다. 경쟁사 대한항공은 이 처분을 두고 오히려 “아시아나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아시아나는 이의제기를 신청하면서 과거 대한항공의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를 통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 관계자는 "1999년 당시 사고는 사고조사 주체인 중국이 블랙박스 파손으로 결과 발표를 하지 않던 시점에 국토부가 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이라며 "명백히 사고조사 결과가 밝혀진 아시아나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 측의 이 같은 반응은 항공수요를 두고 두 회사가 ‘밀어내기 식’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국내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해외에서는 싱가포르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이 운항 중인 이 노선에 대한 처분은 상대적으로 대한항공 입장에서 반사이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아시아나가 지난 1990년대 잦은 사고를 유발한 대한항공에 대해 정부의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가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칼의 복수’는 가볍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소송? 어디 해보세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아시아나의 태도에 정작 국토부는 게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
'행정처분 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운항정지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 국회 상임의에 배포됐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아시아나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 측은 “해당문건은 만약 아시아나가 운항정지 조치를 받았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과징금 처분의 경우 수송계획 등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항정지 대책만을 문건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민불편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 항공사의 남은 좌석을 계산해 보면 일간 61석의 좌석이 부족하다”고 인정했지만 “다른 항공사가 이에 따라 해당노선을 증편할 것이고 절반에 달하는 경유 항로에 대해서는 경유지를 변경하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반응은 아시아나의 이의제기에 승소할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난 5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8개 국적항공사 사장단과 가진 항공안전간담회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달라"며 강력한 처분을 경고했던 것을 고려하면 아시아나의 운항정지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경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안토니 타일러 회장은 아시아나 사태와 관련 “징벌적 처분이 오히려 안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안전은 경쟁과 관련이 없다”며 “사고조사과정에서 업계 전체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비형벌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사고를 낸 항공사도 제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조종사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피해규모를 산정해보면 운항정지 조치가 마땅하다”며 “법이 정해져 있는데 운항정지 처분을 안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시아나 측의 행정소송이 정당히 받아들여져 운항정지가 취소된다면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명확한 규정에 의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패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5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