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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셀카봉 /사진=뉴스1 |
‘블루투스 셀카봉’
21일부터 인증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유통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0일 "최근 다수의 미인증 셀카봉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카메라를 무선으로 조작할 수 있는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래부는 단속이유에 대해 "미인증 셀카봉이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판매·수입업자로 한정된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올 경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미인증 셀카봉의 전자파가 주변기기에 장애를 준다는 미래부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만일 그렇다면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오는 것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직 블루투스 셀카봉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검증도 안된 상황에서 전자파 인증에 드는 수백만원의 비용을 영세 판매·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