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구내식당이 원칙적으로는 직원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인까지 대거 끌어들이는 바람에 주변 상권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전국 150여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여 만든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전국 72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74개 구내식당의 불법 활동을 조사해달라며 안전행정부에 고발장을 제출한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에 따르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 식품위생법 제2조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기관 소속자 외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고발 근거로 이같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 60개 지자체와 경찰청, 교육청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외부인 식사를 허용하지 않는 곳은 10%에 불과했다.
연맹 관계자는 “구내식당 탓에 인근 골목상권 매출이 최고 35~40%까지 급감했다”며 “외부인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나와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연간 5천억원의 돈이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골목상권 죽인다(?)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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