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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2012년식 /사진=뉴시스 제공 |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구매자 720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비오차가 허용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놓고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소비자 측은 연비오차가 10.7%에 달한다며 허용오차범위가 5%임을 고려할 때 과장연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부풀려진 자동차 판매가와 이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할 유류비, 정신적 위자료 등을 합해 1인당 287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측은 연비 허용오차 범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연비가 운전습관이나 도로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7월 소비자 1700여명이 허위연비 표시를 이유로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낸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다.
앞서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국산차량 2종과 수입차량 4종의 연비가 허위로 표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이다.
재판부는 증거입증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해 통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쌍용차의 연비판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일정 부분 이상 진행된 뒤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