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5시 46분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민사합의 도중 고소인이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물질을 뿌려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한 장소. /사진=뉴스1
지난 5일 오후 5시 46분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민사합의 도중 고소인이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물질을 뿌려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한 장소. /사진=뉴스1

‘황산테러 교수’

자신이 고소한 조교 학생과 합의 도중 황산 추정 물질을 학생에게 뿌린 대학 교수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해 자신의 조교 학생과 검찰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37·한국계 캐나다인)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월 수원지검 청사 4층 형사조정실에서 검찰 측 입회하에 피고소인 강모(21·대학생)씨 측과 대화하던 중 미리 준비한 황산 추정 물질(540㎖)을 강씨를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씨를 포함해 강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6명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다.

경기지역 모 대학 관광영어과 교수인 서씨는 올해 초 조교였던 강씨와 아르바이트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최근 서씨는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됐다.

이에 서씨는 강씨가 학교에 헛소문을 내고 다녀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9월 강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 당일은 검찰 측 중재로 조정 절차를 밟고 있었다.

당시 입회한 검찰 측 관계자와 강씨의 부모님은 서씨가 황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강씨의 머리에 뿌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재임용 탈락 통보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민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