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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9일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은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다”며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작년까지와 달리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서민 주거비 경감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적용된다.
또,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3000만원 초과시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한다.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절세를 위한 연말 세금공제 팁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