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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내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항공 본사. /사진=뉴스1 |
검찰이 조현아 대항한공 부사장의 ‘땅콩 사건’과 관련해 11일 대한항공 본사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5일 조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미국 JFK국제공항에서 ‘램프리턴’을 한 대한항공 KE086편 운항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항공기 블랙박스도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검찰은 운행을 마친 블랙박스가 다른 비행기에 탑재되기 전에 블랙박스를 압수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서둘렀다. 블랙박스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방증이다.
블랙박스가 중요한 이유는 항공법 위반의 핵심인 ‘회항 지시’ 과정이다. 블랙박스를 통해 회항지시가 조 부사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기장의 판단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조 부사장이 항공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항공기의 블랙박스는 조종실에 설치돼 있어 블랙박스를 통해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행위를 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고발장을 제출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고발 당일 고발인 조사에 이어 이튿날 압수수색까지 수사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조현아 부사장을 항공법,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안진걸 처장은 “이번 사태는 고위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가장 심각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갑을 관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과 수난을 당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 직장 내 노동자들에 대한 고위 임원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를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며 “또한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의 안전, 승객의 안위 등의 사안에 한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램프리턴을 조현아 부사장의 임의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시민과 승객 앞에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