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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하기 조치된 사무장 뿐 아니라 당시 1등석에 탑승한 유일한 목격자 박 모씨(32)의 진술이 나오면서 조 전 부사장의 행위 뿐 아니라 대한항공의 대응에도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일등석에 탔던 박씨는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부사장이 여자 승무원에게 욕을 하고 어깨를 탑승구 벽까지 3m 밀었으며 파일을 받아 승무원 옆 벽에 내리치는 등의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는 당시 기내 상황과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등을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상세히 알렸고 검찰에 이 기록을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기내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귀국 뒤 대한항공 쪽에 항의를 했다”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언론 보도 뒤에야 한 임원이 전화를 해 ‘대한항공 모형비행기와 달력을 사과 차원에서 주겠다’고 말하며 ‘혹시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과를 잘 받았다고 얘기해 달라’는 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항공법 위반 여부의 핵심인 회항 결정의 주체에 대해 대한항공은 앞서 “기장과 합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항공편에서 하기 조치된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일방적으로 비행기를 세울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승객 박씨도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그럼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도 잘못’이라며 내릴 것을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 전 부사장을 불러 항공법 위반(항공기 항로 변경죄)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항공법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대한항공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