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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회항’과 관련해 국토부의 특별자체감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앞서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의 조사과정에 여러 문제가 지적되며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지난 17일 자체감사에 돌입했다.
감사결과 국토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초기대응 미흡, 조사 과정상 불공정성 시비 유발, 미숙한 조사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8명을 문책(▲중징계 1명 ▲징계 3명 ▲경고 4명)하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감사에서 초기대응의 적절성과 조사과정의 공정성, 부실조사 여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여부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국토부는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함께 발생한 초유의 상황에서 조사직원간 역할분담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등이 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조사대상, 방향과 방법 등이 정리되지 못한 채 조사관이 투입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의 부실시비를 유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런 판단으로 관련공무원 8명을 문책하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관 김 모씨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국토교통부의 특별감사가 착수된 지난 17일 이후 이중 일부를 삭제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이 있어 이미 지난 23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지난 26일 김씨는 검찰에서 조사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