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일정’

‘13월의 보너스’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가 15일 개통을 하루 앞두고 있어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2014년분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해당 소득공제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다.

이번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식이 바뀌면서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이 43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으며, 월세액도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