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오늘 오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용할 때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누락되는 자료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으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돼, 근로자가 이를 직접 출력하거나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해당 소득공제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항목이다.

이 중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