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태운 호송차량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1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태운 호송차량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1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항로변경'을 비롯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창희(52·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피고인 측 변호인 8명과 검사 3명이 출석해 5시간 반가량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과정에서 턱을 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 재판관에게 지적받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세부적 공소 사실은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공판의 핵심인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항로의 개념에 지상로까지 포함하는 것은 확장·유추 해석”이라며 “통상적으로 ‘항로’의 개념은 공로(空路·하늘길)를 의미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감독관도 이같이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장이 항공기를 돌려 게이트로 돌아간 뒤에서야 사무장에게 다시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다는 점으로 볼 때 위력에 의한 항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당시 항공기가 이동 중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여성 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서류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 기소) 상무와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박 사무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 사무장과 함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질책당한 여승무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