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공판' /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아 공판' /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아 공판'

 

“램프리턴은 항로변경이 아니다.”

‘땅콩 회항’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 부사장의 변호를 맡은 서창희(52·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피고인 측 변호인 8명은 “항로의 개념에 지상로까지 포함하는 것은 확장·유추 해석”이라며 “통상적으로 ‘항로’의 개념은 공로(空路·하늘길)를 의미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감독관도 이같이 밝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실제 항공기가 게이트까지 되돌아간 거리는 원래 푸시백해야 하는 거리인 238m의 10분의1보다 짧은 17m였다”고 반박했다.

또 “기장이 항공기를 돌려 게이트로 돌아간 뒤에서야 사무장에게 다시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다는 점으로 볼 때 위력에 의한 항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당시 항공기가 이동 중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 기소) 상무와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거짓진술 강요 등)를 했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법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지난달 5일 뉴욕발 KE086 항공편에서 승무원의 견과류(마카다미아 너트)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을 질책하고 활주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를 게이트로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