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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찹쌀떡 사건’ /자료사진=시사매거진 2580 |
‘딸기 찹쌀떡 사건’
딸기 찹쌀떡 사건의 진실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포털사이트에는 ‘딸기 찹쌀떡’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3년 7월 28일 방송된 MBC ‘사매거진 2580’에서는 ‘딸기 찹쌀떡의 눈물’ 제목으로 현재 1인 시위 중인 김 모(32)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10월 일본 오사카의 한 온천 앞 떡집에서 처음으로 딸기 찹쌀떡을 맛본 후, 그 맛에 반해 제조비법을 전수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명동의 한 분식집 사장 안 모씨와 함께 딸기 찹쌀떡 전문점을 차렸다. 계약 당시 지분은 안씨가 51%, 김씨가 49%를 가졌으며 운영권은 김 씨 소유였다.
이후 방송 출연 등으로 사업은 성공가도를 달렸으나, 김씨는 가게의 대성황 일주일만인 지난 달 동업자 안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나 몰래 안 씨가 딸기 찹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했는데 내가 TV에 나오자 나를 쫓아낸 것이다”라며 “안 씨가 친구인 투자자 박 씨를 통해 딸기 찹쌀떡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갑의 횡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안 씨에 의해 쫓겨난 김 씨는 딸기찹쌀떡에 투자한 돈 4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가게를 나와 투자금을 받기 위해 현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4월 3일 “비난문구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안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그 배경으로 “청년달인 김씨는 일본 장인에게 3개월 동안 기술전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일본에서 장사를 하는 다카다 쿠니오씨는 ‘김씨가 2~3번 찾아와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다. 자신은 장인도 아니고 기술을 전수해 준 적도 없다’면서 김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안씨에게 건넨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2013년 10월 21일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동업자인 안씨도 방송이후 한 온라인 카페를 통해 “김씨가 출연한 생활의 달인을 보면 일본에 10번 넘게 다녀왔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30번 넘게 다녀왔다”며 “김씨가 일본을 간 이유는 저와 장사를 논의하던 중 영업 준비물을 목적으로 제가 보낸 출장이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