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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체휴일 법정 공휴일’ |
설 연휴가 끝나고 다음으로 다가올 대체휴일과 법정공휴일에 대해 직장인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대체휴일제란,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설 당시 닷새의 황금연휴를 만끽한 이후 3월~4월까지는 법정 공휴일이 하루도 없다. 삼일절은 일요일과 겹치고, 6∼8월 중 법정공휴일은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이 있지만 모두 토요일이다.
올해 추석 당일은 일요일인 9월 27일이다. 그러나 대체휴일제에 따라 추석연휴 마지막 날(28일) 다음 날인 29일에도 쉴 수 있어 추석연휴는 모두 나흘(9월 26∼29일)이 된다.
대체공휴일제 규정 상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도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따라서 삼일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10월은 한글날(10월 9일), 12월은 성탄절(12월 25일)이 금요일이어서 사흘간 휴식을 즐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