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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서 부결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과의 말을 전했다. /사진=뉴스1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기대했던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법의 부결에는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들께 일부 확인해보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당의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 중에는 CCTV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분명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김영란법에서 그랬듯이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토론의 기회를 드리고 이법을 추진하는 보건복지위원, 안심보육특위 위원들도 왜 통과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투표 결과, 3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171명 의원 가운데 찬성 83표, 반대 42표, 기권 46명이다.
부결 배경에는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설치에만 600억원이 드는 비용 문제, 특히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