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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사진=머니위크DB |
금융감독원은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대출을 받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ATM에서 MS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을 금지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일반가맹점에서 물품 구입 등을 위해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MS카드는 카드 앞면에서 금색 또는 은색으로 된 IC칩이 없고 뒷면에 있는 검은색 자기 띠로 된 MS만 있는 신용카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IC카드로 카드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한 결과 시스템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또 1년 간 한차례 이상 카드대출을 한 회원이나 저신용등급 회원이 가진 카드의 99.1%가 IC카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직 IC신용카드로 바꾸지 못한 일부 사용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 ATM 코너마다 1대씩 MS신용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IC신용카드로 바꾼 경우에도 IC칩이 훼손돼 카드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내년 2월까지 ATM에서 IC인식 오류가 일어날 경우 MS 방식으로 자동 전환돼 거래된다.
MS현금카드의 경우 이미 지난해 2월부터 ATM에서 예금 입·출금 등 이용이 제한된 상태다.
금감원은 "앞으로 국내 ATM에서는 모든 MS카드의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IC신용카드만 이용할 수 있다"며 "아직 IC카드로 바꾸지 않은 MS신용카드 소지 고객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 조속히 전환발급을 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