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부결’ ‘고성 어린이집 학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되기가 무섭게 경남 고성에서 어린이들을 학대한 교사들이 입건됐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5일 이 어린이집의 원생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 학대)로 A(여·24) 씨 등 보육교사 7명과 원장 B(여·39) 씨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8대를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아동학대 의심사례 113건 중 72건이 학대라고 인정됐다.

이 중에서 한 교사는 아이의 두 귀를 잡고 3m 가량 끌고 다녀 ‘토끼귀 학대’를 연상케 했으며, 또 다른 교사는 아이가 뱉은 귤을 억지로 다시 먹였다. 율동 중에도 따라하지 않는 아이의 몸을 붙잡고 억지로 흔드는 등의 학대를 벌였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고성 어린이집 학대 해당 원장과 교사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 같은 학대사건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된 지 3일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어린이집 정치권을 향한 비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