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김영란’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대변인이 김영란법을 두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사진=뉴스1
‘김영란법 김영란’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대변인이 김영란법을 두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사진=뉴스1
‘김영란법 김영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여야가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며 “김 전 위원장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적용대상 중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전 권익위원장이 시행 시기를 1년6개월 후로 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시행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