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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
경기도의회에서 ‘반값 중개수수료’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부터 경기도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수정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부 권고안을 따르기로 했다. 상한요율 수준을 기존 상한요율의 반으로 낮췄기 때문에 통상 '반값 중개수수료안'으로 불린다.
경기도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의결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값 중개수수료의 해당구간인 매매 6억~9억원, 전세 3억~6억원대의 집이 대부분 수도권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사실상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사 결정이 중요했던 상황이었다.
인천시도 이날 시의회에서 '반값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달 23일 열릴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빠르면 다음달 8일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