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사진=감사원 홈페이지
‘직위해제’ /사진=감사원 홈페이지
‘직위해제’

감사원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22일 감사원은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경찰의 범죄사실 통보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조처기로 한 바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다음 날인 23일 오전 직원들의 성매매 혐의와 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2명을 직위 해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직위해제 조치와는 별도로 진상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성매매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뿐만 아니라 동석자 여부와 접대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이나 면직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 감찰과 소속 4급 공무원 A씨와 5급 공무원 B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