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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헌법소원'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공노총 헌법소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정부의 공무원연금기금 부당사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연금기금 정부 부당 사용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기금 정부부담사용금을 회수해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국회공청회 등 대화를 통해 수십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정부는 가져다 쓴 것은 맞지만 갚지 않아도 된다는 궤변만 일삼았다"며 "더이상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다"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그동안 저질러 온 공무원연금기금 빼 쓰기는 엄연한 범법행위이자 직무유기행위"라며 "공무원죽이기를 통해 정권의 실책을 감추려 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이후 적립되기 시작된 공무원연금기금은 ‘정권의 황금창고’ 역할로 전락하면서 무차별적인 퍼쓰기로 인해 수십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기금고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정부는 방만한 경영으로 기금을 고갈시켜놓고 이제와서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