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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사진=이미지투데이 |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은 원청징수가 과다하게 발생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또한 세법이 바뀐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도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환급 세금은 370억 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이다.
미 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단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조회 가능하다.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미 수령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만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