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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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랭글러, 지프 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 10월26일부터 2013년 7월10일까지 제작된 지프 랭글러 승용자동차 3025대와 지난해 4월6일부터 11월15일까지 제작된 지프 체로키 승용자동차 611대다.

국토부는 지프 랭글러는 사이드미러 열선 배선을 따라 수분이 유입돼 배선 커넥터가 부식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으며 지프 체로키는 에어백 컨트롤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옆면 및 전면 에어백이 전개될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열선 배선 커넥터 재배치 및 에어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