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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조건’ /사진=뉴스1 |
30일 은행에서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이 출시된 가운데 가입조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서민형 재형저축은 기존 재형저축에 비해 비과세 요건이 간소화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재형저축은 가입 뒤 7년간 상품을 유지해야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3년만 유지하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으로는 기존 재형저축이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요건인 데 비해 이번 상품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요건을 낮췄다.
청년층 가입조건도 추가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병역이행 기간을 뺀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거주자)'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는 기존 재형저축과 같다. 은행별로 혼합형(최초 3년 또는 4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은 연 3.4~4.5%, 고정금리형은 연 2.8~3.25% 수준이다.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1월1일 이후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 중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내년 2월 말부터 서민형 재형저축으로 일괄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