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조건’ /사진=뉴스1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조건’ /사진=뉴스1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조건’
30일 은행에서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이 출시된 가운데 가입조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서민형 재형저축은 기존 재형저축에 비해 비과세 요건이 간소화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재형저축은 가입 뒤 7년간 상품을 유지해야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3년만 유지하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으로는 기존 재형저축이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요건인 데 비해 이번 상품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요건을 낮췄다.

청년층 가입조건도 추가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병역이행 기간을 뺀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거주자)'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는 기존 재형저축과 같다. 은행별로 혼합형(최초 3년 또는 4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은 연 3.4~4.5%, 고정금리형은 연 2.8~3.25% 수준이다.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1월1일 이후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 중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내년 2월 말부터 서민형 재형저축으로 일괄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