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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 541만명의 납세자가 1인당 8만원씩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7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205만명의 납세자가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었지만 보완대책으로 98.5%에 해당하는 202만명의 세금 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2만7000명도 세금 부담 증가분이 90%가량 해소됨에 따라 1인당 평균 9만원 가량 경감되는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619만명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년과 비교해 환급받은 근로자와 금액은 늘고 추가 납부한 근로자는 줄었다"며 "추가 납부세액은 늘었지만 이는 주로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납부금액이 늘어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금 부담이 3만원 줄고, 5500만~7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