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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윤일병 사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모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윤 일병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병장 이모 씨에 징역 35년, 하모 병장 등 나머지 세명에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직무유기와 부하범죄부진정죄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는 징역 10년, 이모 일병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 병장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