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학기제 법제화' /사진=뉴시스 |
'자유학기제 법제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진로탐색 등의 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 의무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교육부는 20일 자유학기제 등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이 신설됐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제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가 실시된다. 특히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진로탐색을 하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이지만, 교육계는 정부가 바뀌면 자유학기제가 사라질 수 있다며 지속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