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조희연 고승덕' /사진=뉴스1
'조희연 재판' '조희연 고승덕' /사진=뉴스1

'조희연 재판' '조희연 고승덕'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로 처리돼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요원하다고 할 것"이라며 "바른 검증과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기소를 통해서라도 후보자 검증을 가장한 허위사실공표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교육감 측의 최후 변론을 듣고 배심원단의 평결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변호사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경쟁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