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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들은 공유기 DNS 주소를 변조해 피해자가 접속한 포털사이트에 이와 같은 팝업창을 띄웠다. 피해자들은 아무 의심없이 팝업창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금융정보 '전부'를 입력해 사기범들에게 넘겨줬다./자료제공=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24일 피해사례 발생 빈도와 심각성을 따져 기존의 소비자 경보를 주의, 경고, 위험 경보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특정 금융상품 관련 민원이 급증하거나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다만 지금까지는 소비자경보의 등급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집단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소비자 경보 발령 시스템이 피해가 심각한 사안에 적시 대응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해 우려 수준과 대상에 맞춰 경보 수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