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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이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이모(57)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세무사 신모(42·구속) 씨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축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씨로부터 각각 300만원에서 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씨는 지난 2월 강남의 한 성형외과로부터 세금청탁과 함께 약 7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과 강남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 5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