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6.2(화)부터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 및 제조혁신의 뿌리역할을 수행하는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소공인 맞춤형 성장지원사업'(41억원, 160개 내외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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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체이다.
기술력과 성장의지와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 지원을 위한 소공인 전용 성장희망 사다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공인의 성장촉진에 필요한 '기업 성장전략 수립, 전문인력, 마케팅, 판로개척'을 성장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160여개사에 대해서는 전략전문가가 소공인의 5개년 성장전략 수립을 기본적으로 무상지원하고, 사업기간(6개월) 동안 소요되는 전문인력 인건비, 마케팅비, 판로개척비를 정부지원금 2천만원 한도내에서 매칭방식으로 맞춤형(선택형)으로 지원한다.
소공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이며,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신청서와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주관기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최근 1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자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휴·폐업자 등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