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자료=TV조선 뉴스 캡처
'메르스 환자' /자료=TV조선 뉴스 캡처

'메르스 환자'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자로 격리조치한 A일병에 대한 검사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지난 5월31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충남 계룡대에서 근무 중인 A일병이 메르스에 감염된 어머니를 접촉한 사실을 군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며 "이 병사에 대한 채혈을 했고 같은 생활관에 있던 병사 30여명을 격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A일병의 어머니는 지난달 15일 메르스 환자 진료에 참가했다가 지난 5월29일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보건 당국과 군은 A일병과 A일병의 부대원 30여명을 전날 긴급 격리조치 한 뒤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으나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 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와 부대원 모두 일과에 복귀했다"며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만큼 별도의 검사나 추가 격리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