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음주운전을 한 여성운전자에게 처벌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현직 경찰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뇌물요구 혐의 등으로 교통과 소속 A(48)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영동대로에서 신호위반과 함께 불법유턴을 한 30대 여성운전자 B씨를 적발했다.

A경위는 음주감지기를 통해 B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고,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향했다.


A경위는 B씨가 계속해서 선처를 부탁하자 B씨를 교통정보센터가 위치한 강남경찰서 7층 비상계단으로 불러 5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고 B씨를 강제로 껴안은 뒤 입맞춤했다.

A경위는 이후 교통정보센터로 향해 B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으나 B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훈방 조치에 해당하는 0.013%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A경위가 B씨에게 '훈방 조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이같은 범죄 행위를 인지한 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경위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B씨에게 "그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3차례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입맞춤했다는 등의 일부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한 A경위는 "B씨가 예뻐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A경위는 금품 요구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범죄면 벌금 5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말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중징계하고 A경위의 감독자도 엄중하게 문책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비상계단을 비롯해 7층에는 폐쇄회로(CC)TV 등이 설치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