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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관계자들이 쓰레기 매립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이 당초 2016년 12월에서 약 10년간 연장된다.
2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회의를 갖고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서울, 경기 등 지자체는 연장되는 10년 동안 각각의 대체매립지를 조성키로 했다.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이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인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3곳의 지자체는 2018년 1월까지는 2매립장을, 2025년까지 3-1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