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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사진=뉴스1 |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새정치민주연합)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은 2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하고 불법 정치자금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